-‘입영대기자 적체’ 해결이 목적 -일단 경찰에 배치…5일 훈련은 나중에 -경찰 “보조근무 형태…위험 없게 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ㆍ성기윤 기자]사회복무요원 입영 대기자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찰청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돼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됐다. 배치 시점은 오는 1월 28일. 사회복무요원들은 생안과 교통 부서에 배치받아 치안과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 3344명을 배치받아 범죄예방활동(1749명)과 교통법규(769명, 범칙금ㆍ과태료 업무보조 등), 현장 교통안전활동(414명)을 포함한 지원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6만3000여명이 현재 15개월째 복무대기중인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올해 1만여명 이상 병역면제 처분될 상황이 되자 경찰청도 인원을 배정받은 것이다.

병무청은 대학생 입영 연기 대상자 중 희망자를 받아 인원을 꾸려 경찰청에 배치했다. 이에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께 정신질환자ㆍ수형자ㆍ현역업무부적합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복무요원들은 먼저 경찰에 배치를 받은 후, 향후 병무청 일정에 따라 4주간의 군사기본훈련과 4박5일의 복무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담당하게 될 업무를 놓고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 총기류 제조법 모니터링ㆍ등하교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도 등 예방업무부터, 범칙금과 과태료 업무 등 실제 업무까지 다방면에서 이뤄질 예정인 탓이다.

이를 놓고서 18일 언론 매체를 통해 '주취자 처리' 등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로 ‘보조업무’에 투입된다며 부담이 되는 업무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사고 위험분야 등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근무범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