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 동대문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000만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