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첫 공식화

[헤럴드경제]국민연금이 ‘사주갑질’ 등 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를 늘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지 절차와 기준을 정한 세부 지침.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으로 이미 제한적 경영 참여는 열어놓은 상태다.

수탁자 책임활동은 배당·부당 지원행위·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횡령배임 등 중점 관리사안 대상기업을 선정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이런 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 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의 강도를 늘릴 방침이다.

또 사주갑질 등 이른바 ‘논란 사안(Controversial Issues)’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경영사안이 아닌 사회문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E)·사회책임(S)·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처럼 ‘착하지 않은’ 기업의 환경오염·고용악화·독단경영·수사 등 논란거리가 발생하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 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 관리기업 선정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 스웨덴 국민연금(AP),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 등 해외 연기금들도 이런 방식으로 활발한 주주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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