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는 26억296만주…15.7%↑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한 주식이 전년 대비 20%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25억3552만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보호예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거나 인수ㆍ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6억5725만주로 전년 대비 14.8%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18억7827만주로 21.7% 줄어들었다.

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모집(전매제한) 사유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합병 사유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의 보호예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전매제한)’은 4억5352만주로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반면,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는 1억1925만주로 17.6% 증가했으며, ‘법원 인수ㆍ합병(M&A)’은 977만주로 126.%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합병’ 사유가 1억8103만주로 58.2% 감소한 반면, ‘최대주주’는 6.8%, ‘모집(전매제한)’은 1.7% 증가했다.

지난해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돼 반환된 주식은 26억296만주로, 전년 대비 15.7%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은 7억6508만주로 32.0%, 코스닥시장은 18억3788만주로 10.0% 증가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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