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실 내 후문 및 비상벨 설치” -국회,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법안 마련 -백종우 교수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정부와 정치권 및 의료계가 제2의 임세원이 나오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대책이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차원이 아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병원 진료실 내 대피 통로(후문)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고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의료인 안전 대책을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9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긴급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할 때 가중처벌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앞서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의무화,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시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의료인 및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상시 배치된 보안 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고 응급실 등 일부 근무지 보안원을 ‘원내 폴리스’로 전환했다. 원내 폴리스는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다른 병원들도 보안인력 근무시간이나 인원 수를 늘리거나 적극적인 비상벨 설치 등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한 두 가지 개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며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예전에는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로 인해 이들을 돌보기 힘들어졌다”며 “이번 가해자도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국가가 사회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순히 안전요원 배치, 폭행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것보다 이런 환자들이 지역사회와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치료를 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