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판독 더 정확해져…7월부터 품질관리기준 강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맘모그래피)를 운용할 수 있돼 일선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돼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영상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신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오는 7월부터 CT와 MRI의 영상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강화된 품질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촬영 단층면 간격은 전보다 촘촘해진다. 예컨대 머리 MRI 검사 시 절편(section) 간격은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조정된다. 촬영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의료진 판독이 정확해질 수 있다.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CT 촬영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단일화된 전신용 CT 촬영 유형은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전신용 CT’로 구분해 운용된다. 또한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해 전신 촬영용 MRI의 제출 영상 목록에 ‘몸통 영상’이 추가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 강화로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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