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특정인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62) 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판단해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해쳐 능력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후보자로 결정되게 만들어 매관매직과 유사한 일을 초래한다 ”고 지적했다.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서도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뇌물 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2014년 경기도당 공천위원으로 활동하던 이 의원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5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특정업체로부터 소관 산하기관에 사업 수주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5만유로(6000만원 상당)와 2000만원을 인정해 총 8000만원 가량의 뇌물액을 인정했다.

이 의원에 뇌물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 모(46) 씨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