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옛 연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묻고 싶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5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A구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켰다.

B 씨는 2013년 3월 A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인 C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씨 측의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선 B씨로부터 일체의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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