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1월 1일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서 제외
앞으로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지급받는 조정금엔 세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징수하고 감소했을 땐 지급하게 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ㆍ지목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그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작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제기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 사업이 추진된 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구축되는 지적정보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위치기반 서비스 등 융ㆍ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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