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중 하나로 전국 4303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의 감사 자격에 시비가 일고 있다.
규제 개혁을 내세우는 경제단체의 임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다른 이익단체의 수장 자격으로 규제개혁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횡령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총 감사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총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경총 감사로 재직 중인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은 서울과 지방에 택시·버스회사를 다수 소유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년째 택시연합회 회장(8선 연임)도 맡고 있다.
지난 7월 경총 전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손경식 CJ 회장의 경총 회장 추대 및 선임을 진행했고, 최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의 경총 부회장 선임에도 전형위원 중 1명으로 참석했다.
경총 감사 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와 노사발전재단 감사, 육영재단 이사 등으로도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카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와 광화문 일대에서 택시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박 회장은 “카풀을 허용하면 택시는 사라진다. 법인과 개인, 노사가 하나 돼 끝까지 간다는 각오를 하면 기필코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는 박 회장이 택시노조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해 횡령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0년과 2005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경총 측은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자세한 상황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다만 관련 정관이 일부 허술한 부분이 있어 정관을 바꿔 투명하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 중에서 나서야 해서 박 회장이 감사로 추대된 것이며, 다른 감사들이 있는데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별도의 감사를 따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경총에서 본인의 역할은 1년에 한번 총회때 보고 하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내세우는 경제단체의 임원이 이에 반하는 위치에 있다면 조직내부에서조차 손발이 맞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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