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수출업 진출 임박했다”고 속여…알고 보니 정식 등록도 안해 -1년만에 회사 매각해 48억원 부당 이득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사채를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으로 8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사냥꾼들이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오현철)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김모(51)씨 등 5명을 구속,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월 5월께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인 A 사를 인수한 뒤 LPG 수출입업 진출을 위해 해외 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2920원→5680원)해, 총 8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A 사를 사채로 주식을 인수했으면서도 대량보유보고 공시 과정에서 이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인수한 주식 대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시에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협력업체와 함께 LPG 수출입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 홍보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조건부 LPG 수출입업 등록을 취득한 것을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속였고, 1개월 내에 LPG 배급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실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해외 펀드의 거액 투자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악용해 홍콩 소재 해외펀드가 회사의 신사업에 거액을 투자한다고 속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사를 인수하자마자 LPG 수출입업 진출을 즉시 중단했고 곧바로 화장품 사업 진출 등으로 주가 상승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사업 진출도 여의치 않자 1년 만에 회사를 매각해 4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대부분은 그동안 여러 건의 무자본 M&A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해 왔으며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기업사냥꾼들이 사채를 동원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단기간에 매각해 차익을 취득하고 있는 실태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무자본 M&A의 실체를 규명해 주식 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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