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 초저금리 전세자금 지원 2년 단위 2회 연장…최대 6년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사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지난 11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받으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ㆍ불량주택에서 1년 넘게 거주해야 한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고 정비사업구역 해당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와 세입자가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이 1억5000만원까지, 기타지역이 1억2000만원까지다. 이율은 연 1.3% 초저금리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LH는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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