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공원제도 세부기준 담아 킥보드 등 통행 허용도 포함 앞으로 지자체가 개인이 소유한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집행 도시공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임차공원의 부지 사용 계약에 대한 체결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지 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한다. 최초 계약 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세부적인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ㆍ변경 때는 안내 방법 등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사 시행될 수 있게 손질했다.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된 현실을 고려했다.
지자체는 이제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종류와 통행 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ㆍh로 제한된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 내 거주자는 산림 솎아내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이나 생업 유지를 위한 논ㆍ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나 주택 수리ㆍ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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