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조달청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광계측 장비구매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검찰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장비업체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맥스는 이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킴스옵텍에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 꼼수로 킴스옵텍은 파이맥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다.
담합 제안을 받은 킴스옵텍은 파이맥스가 낙찰을 받으면 부품 공급량이 늘어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청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맥스는 킴스옵텍의 제안서와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도 직접 정해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6600만원, 7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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