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新제도성특별약관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약관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성 특별약관이다. 장기보험 업계 최초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사고 감소효과를 ‘운전자보험’에 확대 반영하였으며, 사고발생 감소효과를 ‘보험료 할인’이 아닌 ‘보험금 추가지급’ 형태로 개발하였다. 이는 자율주행기술 발전 및 첨단안전장치 보급률 증가에 따라 운전자의 기대되는 미래효용을 보험급부에 반영한 것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호진 기자/m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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