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양극화 해소…’ 토론회 다면적 교섭모델 구축 등 해법제시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다면적 교섭모델 구축, 중소상공인단체 공동행동 허용, 대·중소기업 간 연대임금, 업종·지역별 교섭단위 통합 등 초기업단위 교섭체계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초기업단위 교섭체계인 ‘다면적 교섭모델(multilateral bargaining)’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일자리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불평등을 넘어서 ‘자본과 자본’ 그리고 ‘노동과 노동’ 간의 불평등까지 별도로 고민하면서 입체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자본과 자본(원하청 관계), 자본과 노동(노사관계), 노동과 노동의 거래관계(암묵적·간접적 거래영역)를 핵심 거래관행으로 상정하는 다면적 교섭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연대임금과 업종·지역·직종별 교섭단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양극화와 이중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는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포용과 연대, 참여와 혁신이 가능한 통합적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연대임금 등 기업단위 교섭의 조정 강화와 업종·지역·직종별 교섭단위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역시 중소기업 단체의 사회적 교섭력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자주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대등한 구조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교섭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는 집단자치가 공정경제 개혁의 기본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소 상공인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행위에서 제외해 중소 상공인단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교섭, 공동브랜드의 사용, 공동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공동행동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가맹점주 단체들이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사로 나서지 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를 육성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정부는 분쟁이 있을때만 지원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중심으로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