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모펀드 속 NH농협지주·개인 등 12곳 신청 대주주 적합성 심사가 핵심 금융위, 내년 3월 3곳 결정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부동산신탁사 신규 예비인가 신청에 NH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등 12개 회사 및 컨소시엄 등이 도전장을 냈다. 10년 만에 신규 허가 방침을 정한 금융당국은 이들 중 최대 3개 곳을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지주는 물론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개인들까지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곳 정도 지원을 예상했는데 금투업계를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했다”고 전했다.

은행권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KB금융, 하나금융은 이미 부동산신탁사를 갖고 있다. 신한금융은 최근 아시아자산신탁을 인수했다. 은행권 NH농협이 유일했다.

NH농협지주 관계자는 “비은행 계열사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군으로 금융지주를 키우려고 한다”며 “농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인가를 받는 3개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외평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12개 업체가 인가신청을 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시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이 중점 심사항목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예상한 심사항목별 배점을 보면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 400점, 대주주적합성과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각각 200점, 150점이다.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시 심사하고 예비인가시엔 평가하지 않는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신청 후 1개월 내로 금융위 본인가를 받으면 이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다.

금융위는 7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는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하고 경쟁도는 타업권과 비교해 낮아 여 적극적인 진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현정ㆍ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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