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이 파손되며 철근을 드러낸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필로티 건물. 해당 건물은 시공 당시 철근을 기준 이하로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오른쪽은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정면도 및 우측면도 예시.  [헤럴드DB·국토부]
기둥이 파손되며 철근을 드러낸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필로티 건물. 해당 건물은 시공 당시 철근을 기준 이하로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오른쪽은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정면도 및 우측면도 예시. [헤럴드DB·국토부]

포항 지진서 안전문제 노출 국토부 새 시행령 내달 4일 적용 3층 이상 안전관리 대폭 강화 지하~최고층 기둥·보 지지 확인 건물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워진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에서 드러난 필로티 건물의 문제가 계기가 됐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ㆍ감리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기술자 협력과 시공 과정 촬열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층에 모양만 갖춘 ‘반쪽짜리’ 필로티 구조가 아닌 지하부터 최고층까지 각 기둥과 보를 지지축으로 활용해 지진에 안전한 필로티 본연의 역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설계ㆍ시공ㆍ감리 전 과정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현장에서 이행하도록 한 것도 필로티 구조의 본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선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고, 제출도서 서명날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진에서 균열이 많이 일어났던 기둥과 보에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기둥이 파손되며 철근을 드러낸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필로티 건물. 해당 건물은 시공 당시 철근을 기준 이하로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오른쪽은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정면도 및 우측면도 예시.  [헤럴드DB·국토부]
기둥이 파손되며 철근을 드러낸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필로티 건물. 해당 건물은 시공 당시 철근을 기준 이하로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오른쪽은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정면도 및 우측면도 예시. [헤럴드DB·국토부]

건축물의 기초부터 기둥ㆍ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하면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를 슬래브 철근 배치 시, 매 5층에서 촬영하던 것에 기둥ㆍ보를 추가하고 매 층으로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한편 구조 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지은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만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될 것”이라며 “지진으로부터 주택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