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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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문턱 높아져 각종 개발사업 차질 우려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권 10년간 개발 논리에 우선됐던 환경정책은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한 것은 이같은 기조와 맥이 닿는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특히 정치적 변수가 개입된 사업들에 있어 들러리 혹은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됐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사업의 이면에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4대강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같은 달 24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국토부는 불과 38일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속도전을 벌였다. 이후 환경부는 이에 대한 심의를 두 달만에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며 사업 개시를 알렸다.

이와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려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평가 축소 지시문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같은 사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조건부 가결된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 내 비밀TF까지 꾸려지는 등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현지조사 실시 여부를 조작하고, 잘못된 기초자료를 적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경인운하, 파주 운정신도시 등 각종 사업들이 시작부터 논란을 빚는 데는 환경영향평가가 빠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첫 단추인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 사업은 대부분 결과도 좋지 않았다”며 “환경당국이 평가서 제출 단계부터 심의ㆍ확정 단계까지 치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 강화가 자칫 환경규제 칸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과도한 환경규제가 각종 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개발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넘기 힘든 문턱 중 하나다. 올해 처리된 환경영향평가 110건 중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가 그대로 ‘동의’된 것은 한 차례도 없었다. 반면, 평가 당국이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한 건수는 88건으로 80%를 차지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 강화와 관련 “그린벨트 외에도 각종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