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확인 어려워 잡음 많아 청약철회 제한 등 피해 주의를 국내 이커머스ㆍ온라인 오픈마켓들은 11월 중국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쇼핑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 최대 할인행사를 기획했다. 이처럼 11월이 쇼핑대목으로 거듭나자 쇼핑 고수들은 광클(빠른 클릭)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보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품없이 손쉽게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비대면 거래, 실물 확인의 어려움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한 잡음도 발생하기 마련이어서 조심해야 할 것도 많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굵직한 온라인 업체들이 모두 11월 시작과 함께 역대급 할인을 내세우는 중이다. 행사는 대개 광군제 당일인 11일 전후로 마감된다.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과 옥션의 할인 행사 빅스마일데이는 첫날부터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렸다. 행사 오픈 첫날부터 24시간 동안 누적 판매량이 454만개를 넘었고 1일 판매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단순 계산시 1초에는 52개씩 팔려나간 셈이다. 실제 특가로 나온 애플 에어팟은 14억원 가량을 팔아치우며 반나절만에 완판을 기록해 제품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단일제품으로 이처럼 단시간에 높은 매출을 보인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와함께 매년 11월 할인시즌을 기다리는 온라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도 늘고 있다. 하지만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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