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을 남용해 유우성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유가려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간부에 대한 자격정지 1년6개월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
이에 권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국정원 내 위·아래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피고인을 기소하는 건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씨 또한 “당시 수사관들이 유가려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 사실을 알렸고, 유씨가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접견을 불허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공 수사관들을 위해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우성씨는 이날 재판에 나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은 2013년 초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다”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5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권씨를 재판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