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놓고 업계-알바생 대립각이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편의점 업계가 삼고초려에 성공했다. 수차례 요청끝에 지난달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편의점 연합회 등, 유관 단체들은 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놨다. 이중에는 매년 두자릿수로 오르고 있는 최저시급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사용자인 편의점 업계, 노동자인 알바생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라는 화두를 놓고서 대립하는 분위기다. 올해만 16.4%, 두자릿수로 신장률을 보여버린 최저임금 앞에 점주는 눈물, 알바생은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안’으로 내놓은 잘못된 정부정책, 그리고 본사의 여전한 출점 정책이 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업계가 직면한 문제의 중심에는 최저임금과 함께 근거리 점포 개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공정위가 제정한 가맹사업법에서는 현재 반경 250m 내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 점포가 새로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 점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다. 최근 부산에서 논란이 됐던 한지붕 두 편의점 사건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에 신 공동대표는 “편의점이 포화상태인 지역에 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하면 기존 편의점은 매출이 하락하고, 지역 상권은 과열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제시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책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중론이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0.8%, 3억~5억원 중소사업자 0.8~1.3%, 5억이상 일반사업자 2.3~ 2.5% 수준이다. 점주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율이 점포의 운영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포 하나당 한 달 동안 내는 수수료가 평균 80만원이 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제시하려면 카드수수료의 인하율이 두 자릿수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담뱃세의 매출 제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담배 품목은 전체 매출의 40% 이상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