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면담 의무화 국회에 법개정안 제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감액ㆍ거절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면담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등 의원 10인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야 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거절될 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진행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액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명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의료자문 의뢰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49%까지 치솟았다.
현행 의료자문 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존의 진료 자료만 참고해 의견을 낸다. 직접 환자(피보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자문 기관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게 되면 미지급 비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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