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의견 기각 5년간 102건 중 절반이 대기업

[헤럴드경제]공정거래 형사처벌 면죄부 절반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새 공정위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낸 7건 중 1건을 위원회가 기각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 이 중 검찰고발까지 이른 경우는 183건으로 25.9%에 달했다.

과징금 부과사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기각한 사건은 총 102건(14%). 이 중 대부분(87건·85.3%)은 고발 기준점수를 넘어선 경우였다. 검찰고발 의견 기각 102건 중 50건은 대기업이 차지했다.

공정위는 자의적인 검찰고발 결정을 막기 위해 법 위반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점수로 산정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낸다.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의견을 냈는데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은 직권조사 등으로 불공정사건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른 의견(검찰 고발·과징금·시정명령 등)을 첨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찰 발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여겨진다.

이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장과 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달된다. 위원회는 검찰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이어 검찰이 수사 뒤 기소해 구형하면 법원은 형량과 벌금액수를 결정한다.

이태규 의원은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발의견을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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