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사업예산 2000만원을 올해 신규 편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는 5대 강력범죄 피해자 외 다른 이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일반범죄 피해자도 구 차원에서 복지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관악경찰서장에게 추천을 받은 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구는 지난 4일 위원회를 열고 긴급 생계비, 심리 치료비, 취업 지원비 지급 대상으로 13명을 추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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