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결국엔 의원직 상실?-황영철, 재판부 판단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생겼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서 31일 열린 선고고판에서 황영철 의원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이는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가 요청한 구형에 근접하다. 춘천지검은 지난달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이익을 누린 주체로 책임이 크다고 이같은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황 의원은 생각 이상의 중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영철 의원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2020년 치러지는 제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황 의원은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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