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2018년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최대 2년간 1인당 월 200만원(기업 10% 부담)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해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수시 접수해 올해는 13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의 참여자격 요건은 울산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선발된 사업 참여자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이해와 직업실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총 26시간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해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50개 중소기업의 청년 80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중구(호텔다음), 남구(울산부동산아카데미) 2곳에서 5개 과정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다음 달 21일까지 실시되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가 진행하고, 오는 11월에는 사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 및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