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법 형식, 인터넷은행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은산분리 완화 한도에 대해서는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대 쟁점은 10조룰과 투자한도였다. 10조룰이란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자격을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해주자”는 의견과 “이런 규정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기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서로 부딪혔다.
김 의원은 ‘10조룰에 대한 이견은 안 좁혀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견이 아직 있다”며 “어떤 의원은 모든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자고 하고 다른 의원은 대기업 집단은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분율 한도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투자 한도를 50%로 해야 한다는 분과 25~34%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갈렸다”며 “이에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ICT(정보통신기술)50%룰’은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ICT 50%룰이란 은산분리완화 적용 대상에 개인 총수가 있거나 자산이 진입 장벽 제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자산 중 ICT 부분 비중이 50% 이상이면 해당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산업분류 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은행 투자자격을 심사할 때 고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몇몇 의원들이 지적했다”며 “논란 끝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