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증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상장(IPO) 주관 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상장 지원을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투자은행(IB) 부서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체계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이달 중 유권해석을 발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9월부터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달 19일 국내 증권사 12곳과 면담해 제도 개선 사항 8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IPO 주관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지분 5% 이상 보유 시 주관 업무가 불가능하지만,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해 처리해야 하지만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현행 법상 불가능한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겸영을 허용한다. 이는 중국 등 외국 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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