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견되자 정부가 20년 만에 보험요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재정고갈의 원인중 하나인 기금운영 조직의 역량부족에 대한 불신 해소보다는 보험료를 올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점에 대해 온라인 공간상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7일 공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 나이는 국내 거주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퇴직 후 연금 수령 개시일은 애초 60세로 설계 됐으며, 현재 법정 정년퇴직 나이인 60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개정안에 의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도록 조정했다.

이로 인해 구체적 수령 개시일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 이후 출생자는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63세,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소득 공백기인 ‘소득 크레바스(crevasse)’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은퇴생활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안 그래도 길어진 소득 크레바스와 툭 하면 나오는 연금고갈 보도에 가입자들은 불안감과 함께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 국민연금을 손대기 전에 만성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막아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우선 직장가입자부터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직장인이 봉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여론 동향 등을 살펴 최종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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