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5~10월 수입산 칠레산 포도에 대해 관세 12억 4000만 원이 잘못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포도 출하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기재부는 FTA(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중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한 이후 5차례나 똑같은 오류를 반복했다.
감사원은 9일 ‘칠레산 수입포도에 관한 관세부과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04년 발효된 한ㆍ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신선 포도의 수입 관세는 매년 9.1%씩 인하하다가 11년째인 2014년부터 ‘0원’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FTA에 부속서에 ‘특혜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포도에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국산 포도가 나오는 5∼10월은 관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FTA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혜택을 11∼4월에 수입한 포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 3일 단서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보를 정정했다. 이어 2014년 1월 1일, 2월 21일에 각각 시행된 개정령에서도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 10일 관보를 정정했다.
2015년 6월 5일 시행된 개정령, 2017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령에서 또다시 단서조항을 누락했으나 정정 없이 방치하다가 작년 11월 관세청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관보정정이 두차례나 이뤄졌지만, 기재부 내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과장 들 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칠레산 포도 단서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히 기재부가 두 차례 관보정정을 했을 때도 정작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4∼5월 당시 기재부의 중남미 국가 관련 FTA 해석업무 담당 직원A씨는 관세사ㆍ세관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의 관세도 면제되느냐’는 질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철폐됐다”고 답했다.
법령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였다. 당시 4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세관은 이미 납부된 2016년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 관련 관세 41건(8억1000만원)을 환급하고, 2017년 5∼6월 수입분에 대한 관세 20건(4억4000만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2억 4000만 원의 관세징수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관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장에게 경징계 이상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12억4000만 원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을지 검토했으나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 시 단서조항을 누락한 점에 대해서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보 내용 정정 시 해당 업무 담당 기관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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