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대상 계열사 226곳→623곳 - 현대글로비스ㆍ삼성생명 등 그룹 핵심 계열사도 포함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글로비스와 KCC건설, 삼성생명, 신세계 등 주요 그룹 핵심 계열사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총 1929개 기업 가운데 226곳이지만 규제 강화 방안이 현실화하면 623곳으로 175.7%나 늘어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을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크게 늘어난다.
중흥건설의 경우 계열사 55곳이 규제를 받게 된다. 중흥건설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곳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47곳)과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준이 됐을 때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기존 19개사에서 47곳으로 크게 불어나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지금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장사 28곳도 추가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동시에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는다.
규제를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전혀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 등 2곳이고,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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