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박근혜 지지’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 단장 처벌 불가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옛 군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낸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 전 단장이 구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1월 개정돼 현재는 금지행위를 6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헌재는 개정 전 법률에 대해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아 제한의 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의심이 있다”면서도 “공무원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의 입법 목적,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무원은)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을 뿐만 아니라,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직접 또는 부대원들을 동원해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인용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게시물도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단장은 항소심 재판 중 옛 군형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이 전 단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