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 [사진=헤럴드경제DB]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7530원으로 동결을 요구해 추후 협의과정에서 3260원의 격차가 얼마로 좁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을 각각 제출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상황이다.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아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하게된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580원 많은 8110원을 제시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요구를 예고했었다.

노동계 요구안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기존 목표에 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인상효과가 상쇄된데 따른 노동자 기대소득의 보전분을 반영한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110원이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을 하게되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는 평균값 기준으로 월 296만3077~343만8495원”이라며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4차례 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간 격차가 워낙 큰 탓에 협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시한인 14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다음달 5일 법정 고시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