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다주택자 누진과세 강화 ‘정밀타격’ 35억이상 1주택자도 31.9% 증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방안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비해 고가ㆍ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과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세율이 0.3%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재정개혁 특위가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던 것에 비교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세안이 담긴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정부안을 내놓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추가 과세의 이유를 밝혔다.
개편안을 기반으로 앞으로 늘어날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15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1179만원(74.8%) 늘어난 27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24억원(시가 34억3000만원)의 경우엔 73.5%(568만원) 늘어난 1341만원, 16억5000만원(시가 23억6000만원)의 경우는 51.8%(173만원) 늘어난 50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 12억원, 시가 17억1000만원의 다주택자 부담은 개정이후 9만원(6.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계산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부세 증가폭이 적었다. 하지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른바 ‘똘똘한 집 한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지워질 세금 부담은 재정특위 권고안에 비해 무거워졌다.
공시가격 35억원 이상 1주택에 부과될 종부세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게 된다. 공시가격 24억원 주택은 159만원(28.7%) 늘어난 713만원, 16억5000만원 주택은 28만원(15%) 늘어난 215만원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다만 공시가격 12억원, 시가 17억1000만원 주택의 경우엔 종부세 개편안이 적용되도 현행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6.7%) 늘어나는 데 그쳐, 실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설계됐다.
한편, 정부 개편안에는 이처럼 늘어나게 될 종부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겼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 적용됐던 분납대상이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자로 완화된다.
또 분납기간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까지 늘어나 종부세 납부에 따른 가계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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