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인상 주장과 예산당국의 부정적 시각이 충돌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육당국은 기획재정부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자체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정부 지원금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혜택이 더 많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로 매월 종일반은 87만8000원(만 0세반), 62만6000원(만 1세반), 48만2000원(만 2세반) 등을 지원받고, 맞춤반은 84만1000원(만 0세반), 60만원(만 1세반), 47만1000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반 보육료는 월 29만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이르면 9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ㆍ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