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 ‘주의’ 조치 내려… 솜방망이 처벌 지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일선 학교 교장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로 보고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과 도서관을 지난 3~5월 종합 감사한 결과,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16건을 적발하고 4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26일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과 초ㆍ중등학교 교장 16명은 미리 결재를 받지 않고 연가와 병가, 공가 등 특별휴가를 갔다 온 사실을 적발해 모두 주의 조치시켰다.
교육부 예규를 보면, ‘학교장이 휴가를 갈 때 상급기관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허가를 받고 상급기관 근무상황부로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장은 문서와 전화, 구두 등 어떤 방법으로도 휴가를 미리 신청하지 않고 공가나 연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장들이 특별휴가를 쓰면서 근무성 출장처럼 본인이 결재하고 휴가를 다녀온데 대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로 보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장 정도면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 실수로 판단하고 시교육청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많은 배려를 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 숙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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