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월 말 혹은 7월 말 선고 전망 -단순위헌시 잔여형 면제ㆍ재심 청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종교적 이유로 징병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난 2011년부터 7년째 심리 중인 병역거부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병역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8건을 병합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일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건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당장 28일, 늦으면 7월 말로 선고일을 잡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재가 병역법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한다면, 즉시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들은 잔여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난다.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서도 적용 법규가 사라져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형벌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처벌을 받은 이들이 대거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현행 형법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국회는 그 사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헌재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거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사건 3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2012년 1월 사건이 접수돼 6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도 있다. 헌재는 이미 2015년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하지만 2016년 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면서 선고일을 잡지 못했고, 이후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심리를 다시 시작했다.

9월에는 이진성(62ㆍ10기) 소장과 김이수(65ㆍ9기), 김창종(60ㆍ12기), 안창호(60ㆍ14기), 강일원(59ㆍ14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할 예정이어서 재판부 9명 중 5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후임 재판관 인선을 고려할 때 7월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또 다시 새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을 처벌할 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가급적이면 연내 선고할 계획이다. 8월에는 공개변론도 열기로 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