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27일 전원회의 취소 28일 마지막 회의서 확정키로 한국노총, 복귀 여부 논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노동계의 불참이 이어지면서 계속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8일이다. 급박해진 최임위는 “이날에도 노동계가 불참할 경우 노동계를 빼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로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다음달 중순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아무리 늦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16일에는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예정된 8차 전원회의를 취소하고 법정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8일 9차 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노동계가 불참하는 상황에서27일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취소한 것이다. 노동계는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최임위는 앞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연 뒤 “이달 28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원회의에도 노동계위원이 불참하면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중 노사 위원은 각각 3분의1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하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무단 불참할 경우 노·사·공익위원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정족수 조항이 무효화되고 참석한 위원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날까지 노동계가 세 차례 불참함에 따라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참여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조건은 이미 갖춘 상태다.
최임위가 노동계위원 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임위 복귀를 비롯한 투쟁 기조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종합해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최임위 복귀에 대해 이견이 심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최임위 불참을 지속할 경우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 회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현실적으로 노동계를 배제한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임위의 최후통첩은 노동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28일 전원회의에 참여하기로 할 경우에도 당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만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달 중순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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