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인과의 상생협의 中 DMC역사 개발과 종합적 고려 “7월 하순까지는 결론 낼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골목상권 침해 우려 때문에 5년째 사업이 표류 중인 서울 상암디지털미티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이하 상암 롯데몰)에 대해 서울시가 심의를 재개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상암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I3, I4, I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 바로 옆에 추진 중인 수색역사 복합개발에도 롯데쇼핑이 참여중인데, 두 사업지의 사업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를 해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별계획구역 I3, I4, I5는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1972년 매입했던 땅이다. 롯데는 이곳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상업문화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을 세울 계획이다. 부지면적만 2만644㎡, 영업면적은 축구장 32개 크기인 23만㎡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를 매각해 놓고도 정작 인허가를 내주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망원시장 등 주변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두차례 사업계획을 심의한 이후 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가 지난해 4월 ‘땅만 팔아놓고 허가를 안 내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초 ‘8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며 조정을 권고해 이번 심의가 열리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7월 하순까지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결론을 내서 한번 더 심의에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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