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이어 총수일가 불법결재 의혹도 법적논란 커 결과는 미지수 확인돼도 ‘책임론’ 못피할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에 전방위 조사를 벌이는 등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근거가 빈약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스스로 근무 해태를 인정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진에어는 21일 국토부가 주장한 조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무단 결재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에어는 지주회사 출범 전에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와 협의를 통해 직무 전결 기준을 만들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회장 부자가 진에어의 내부 서류를 결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모회사ㆍ지주사 대표이사로 그룹 전체의 거시적인 경영전략과 그룹사 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의 업무를 확인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문기 국토부 대변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 회장 부자가 진에어에서 75건의 내부문서를 결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여론을 의식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조에밀리리(한국명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재직 한 6년 동안 이를 방관한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가 항공사업법상 면허 취소 소급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묘수로 조원태 부자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허 취소 사유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입증이 묘수로 떠올랐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룹 간 직무 전결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 사실만을 문제 삼는다면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진에어의 문제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그 동안 국토부가 감독 및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자인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간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출신이 주요 정책을 좌우한다는 ‘칼피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등장했었다. 다만 ’칼피아‘의 문제는 과거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현정부 초대 김현미 국토장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항공부문의 ‘적폐’ 청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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