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에 제구실을 할 경우 취업자수가 최대 4만300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올해 약 0.05%포인트 내년 0.08%포인트 수준으로 추산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효과는 약 4만~4만3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취업자 수(2673만명)를 감안한 수치다.
최근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4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효과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월·3월에 이어 4월도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간 것이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유지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의 경우 10.7%에 달해 4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 활성화 8000억원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ㆍ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 총 2조9000억원을 청년실업 해소에 쓴다.
또 추경예산 집행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분기 집행률에 따라 2018년 0.056~0.061%포인트, 2019년 0.082~0.086%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018년 0.037~0.040%포인트, 2019년 0.055~0.057%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지원 대책’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2018년 0.019~0.021%포인트, 2019년 0.027~0.029%포인트로 추산됐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추경으로 청년고용창출시 세액공제의 기간과 금액이 확대돼 노동비용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제금액은 ▷중소기업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 700만~77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청년친화기업은 5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임금비용 감소율은 취업자 1인당 7.9%로, 대기업의 임금비용 감소는 취업자 1인당 0.3%로 분석됐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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