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와 시흥시가 지난 1월 설립한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가 제조, 기술, 콘텐츠 등 융복합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오피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가상오피스’는 사무실이 없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주소지 및 우편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부허브 2층 스마트오피스를 주소지로 등록해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다.
지난 4월 1기 가상오피스 업체 12개사를 모집하였으며, 이번 2기 모집에서 38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로 선발된 업체는 올해 말까지 입주 가능하다. 경기도내 사업자등록을 진행(예정)한 경우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가상오피스 이용업체는 서부허브 2층 스마트오피스 내 공용좌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구상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판로 개척 ▷제품 유통 및 마케팅▷기업 간 네트워킹 등 융복합 콘텐츠 창업의 전주기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부허브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부허브의 가상오피스는 창업 초기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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