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서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여부 토론 -독일, 의료지원국 확정되면 6.25 지원국 64개국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6.25전쟁의 의료지원국에 독일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공론화한다.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6.25전쟁 당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국가들의 지원 활동을 발굴, 연구하는 작업은 그 국가들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술행사는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환영사, 스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의 축사 후 6.25 전쟁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0년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6.25전쟁 지원국 수와 지원 내용 연구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2년 참전국(병력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전시 물자지원국 32개국과 전후 복구지원국 7개국 등을 합친 물자 및 재정지원국 39개국, 지원의사표명국 3개국 등 총 63개국을 6.25전쟁 지원국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중 의료지원국 5개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 덴마크, 이탈리아 등으로 독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제1주제는 ‘6.25전쟁 시 독일의 의료지원 파견 과정과 성과’, 제2주제는 ‘6.25전쟁 시 유엔 지원활동의 완료 시기 검토’, 제3주제는 ‘독일에서 본 의료지원단 활동과 기억’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조성훈 박사는 1954년 2월 체결된 미국과 독일의 지원협정이 미국 개별국가로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유엔군의 대행 국가로서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록 휴전협정 후 체결됐지만 이에 근거해 독일이 한국에 대한 의료지원활동을 본격화했고, 미 보훈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6.25전쟁 기간이 1955년 1월까지인 점, 호주의 6.25전쟁 연금 범주가 1956년 4월19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독일의 의료지원활동 역시 6.25전쟁 의료지원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주제를 발표하는 박흥순 선문대 교수는 독일 적십자 병원의 의료지원활동이 독일 정부의 참전지원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점, 이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의료지원활동이 시기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박 교수는 독일 의료지원단이 민간 요원이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의료지원국 인정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일 계획이다.

제3주제는 독일 언론인 및 작가인 스테판 쇼만 기자가 독일인의 관점에서 6.25전쟁 의료지원활동을 평가한다. 그는 부산의 독일 적십자병원 활동이 독일 적십자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 경험이 베트남전쟁 기간 민간인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의 바탕이 되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학술회의에는 기존 의료지원국 중 인도와 이탈리아 측 주한무관들도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의료지원활동 관련 토론에 건설적인 의견을 보탤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학술회의를 바탕으로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국방백서에 수록할 계획이다.

soohan@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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