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과 김흥국 협회장간의 앙금이 점점 짙어져 가는 양상이다.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이 김흥국 협회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김흥국 협회장과 이혜민 상임부회장, 이들의 담당 법무사 등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일서는 추가 인사를 등기할 2015년 9월 김흥국이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친한 회원들을 이사로 등기하기 위해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록 작성명의인들의 명의를 위조하고, 위조한 총회의사록을 행사해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박일서 측은 “6개월 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표했는데, 그 이후로 이사 해임과 사문서 위조 등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사 등기를 3월 21일 한 차례 냈다가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22일 다시 제출한 흔적 등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현재 김흥국은 집행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 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서는 지난달 20일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김흥국이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밀쳤다고 지난달 26일 고소했다. 당시 김흥국으로 인해 옷이 찢어지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은 “협회에서 제명 처리된 박일서 일행이 예고도 없이 회의 장소에 나타나 나가달라며 약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일 뿐”이라며 “폭행이라고 할 만 한 건이 없었고 옷이 찢어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흥국은 8일 경찰로부터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보험설계사 A씨와 김흥국을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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