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1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 상 문제 사항을 정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 측에 사전조치 통보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사항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는대로 이달 10일 혹은 31일 중 금융위원회 정례 감리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감리에서 나온 문제점을 정리해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라며 “소명내용을 토대로 징계여부 및 수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상장을 위한 꼼수 회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합작사의 지분투자확대 가능성을 근거로 종속회사에서 제외한 것은 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대주주가 삼성물산과 합병 전 제일모직이었던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후계승계를 위한 기업가치 부풀리기 논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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