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 4일까지 전국 각지서 소규모 재생사업 등 지원체계 갖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정별로는 ▷27일 서울ㆍ대전ㆍ광주ㆍ전북ㆍ군산 ▷30일 부산ㆍ대구ㆍ경북 안동 ▷5월 2일 인천ㆍ강원 춘천 ▷5월 3일 경기 성남 ▷5월 4일 제주 순으로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점(Spot) 단위 프로젝트인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과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주민 제안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별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다. 신청ㆍ접수는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주거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목표와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6월 말 선정하게 된다.

지역의 청년 창업 활성화와 민간 경제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와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를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지원’의 지원 범위는 총 32건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ㆍ접수는 5월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10명 내외 동수로 팀을 구성해 3개월간 특정과제를 시행하는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에는 건당 1500만원이 지원된다. 5월 중 평가ㆍ심사를 거쳐 이르면 6월께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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