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날 내놓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 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한 것을 ‘신보도지침’으로 규정하며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의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8명은 이날 ‘자발적 어용언론 차고 넘치는데, 강제 어용언론까지 만드나’라는 제목의성명서를 통해 “방심위는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보도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며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신(‘新)보도지침’ ‘신(新)기자실 대못박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新 보도지침’ ‘新 기자실 대못박기’가 나온 것인가. 군사정권 시절 보도관제 보다 더 한 망령이 부활한 것인가. 유감이다. 경악스럽다. 분개한다”며 “권한도 없는 민간 기구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 사건’ 오보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은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고 했다”며 “객관성ㆍ출처명시·오보정정 등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내리면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협박성 엄포를 놨다. 발표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의 ‘보도지침’ ‘방심위 월권’ 논란 문제 등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방심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이 국가기관의 발표만을 토대로 보도했으면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지침은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한 언론통제다. 법에도 없는 불법 언론통제”라며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사후규제 기관이 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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