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충돌기준 등 손질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ABS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총중량 7.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야간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 강화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반사띠는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차량 뒷면이나 옆면에 설치하는 반사지다. 전방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주ㆍ정차 때 반사띠가 장착된 차량을 쉽게 인식해 야간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가변축 설치 기준도 손질했다. 가변축은 대형화물차에 장착된 차축의 한 종류다. 일반 고정차축과 달리 상ㆍ하 승강조작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가변축을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허용축중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하중이 분산되도록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교통사고에서 빈번한 충돌유형을 도입해 국제기준에 맞췄다. 또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향상을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은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기존 12cm에서 10cm로 완화된다. 배기관의 열림 방향은 좌ㆍ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을 다양화하고 적재물품을 고정하기 위한 제원(길이ㆍ너비ㆍ높이) 측정제외 항목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을 개선해 야간 추돌사고와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충돌기준과 이륜자동차 제동기준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 안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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