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정보 알고 웅진씽크빅 주식 18만주 구입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73)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였던 2016년 1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 원에 달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했다. 2011년 이후 이 회사의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윤 대표는 영업이익 정보가 공개되기 전 웅진씽크빅 주식을 자신 명의 증권계좌로 약 18만주(20억 원 상당), 아들 명의 계좌로 약 1800주(2000만 원 상당)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윤 대표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대표 측은 “해당 정보들은 표면상 호재일 뿐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표가 매수할 당시 웅진씽크빅 주가는 1만1000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그보다 하락한 7000원 선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보가 공시된 전후 웅진씽크빅 주가 변동률은 30.85%에 이르렀고, 윤 대표가 계속 보유할 의사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매수 가액을 절감했다는 점은 변함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